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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303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G, H, I에 대하여는 소 취하 되었다). 2. 피고 C,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B, D,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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