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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15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91,90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3.부터,

나. 피고 B는 5,0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E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에서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음). 2. 가.

피고 A, C, D,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E, F, H, I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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