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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8026
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66,667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111,111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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