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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춘천시 C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매월 2,000,000원을 불입하고, 낙찰금 20,000,000원인 순번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순번인 10번 계원으로 가입하겠다는 말을 듣고, 매월 15일에 2,000,000원씩 10회 불입하면 낙찰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으로 피해자를 포함하여 F, G, H 등 4명 밖에 모집하지 못하였고, F과 H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F과 H를 계원으로 가입시켜 그 낙찰금을 변제금 명목으로 받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는 매월 1,000,000원씩만 불입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일명 ‘I이 엄마’ 등으로부터 30,000,000원 상당의 채무와 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7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계금을 불입할 수 없어 위 순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낙찰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9,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각서사본, 차용증사본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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