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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2 2016노1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 공소장 변경)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강간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 2 행 내지 4 행의 ‘ 마사 지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의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한 다음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부분을 ‘ 마사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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