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