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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7 2015노493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피고인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데 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2홉 들이 소

주 10 병 이상을 마셔 술에 만취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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