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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노3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30 조 ’에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 제 35 조’ 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범죄 전력 부분 및 범죄사실 말미 부분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 전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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