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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9 2015노90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 행위를 하였던 장소와 시간, 그 경위와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되고, 설령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었던 F은 피해자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시위 동기를 잘 알고 있으며 평소 비방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F이 종교단체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시위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08:46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지하철 이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C 교회에 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교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요구를 하자 E, F 등 3,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정관수술 했다며 너 좆대가리 짤랐냐 너 씨 없지 으하하하! 하나님이 그걸 왜 줬겠냐. 그걸 왜 짜르니 ”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E은 피해자와 같은 종교단체(‘C 교회’) 소속 교인인 점, ②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종교단체의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 수집 등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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