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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568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 09:00경 인천 계양구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이 새끼야, 낯짝배기 이 새끼야, 장로 이 새끼야, 교회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해봐 이 새끼야, 하나님이 있으면 이 새끼야, 너 같은 놈 이 새끼야, 벌써 벼락 맞아 죽었어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쌍놈의 새끼, 어디서 기어 나와 가지고 주제파악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 그냥 어 말이라면 다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욕설 등을 한 적이 있으나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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