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52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2. 20: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C의 고소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격분하여 위 아파트 동대표 D 등 동대표 5명,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C이 너, 너, 너 너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놈 새끼야, 너는, 너 개새끼야”, “너는 돈 몇 백만 원 쳐먹고, 너 죽일 거야, 이 개놈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영상시청보고)

1. 경찰 수사보고(영상 자료 회신 및 확인)

1. CD,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대표 D 등 동대표 5명,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E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