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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4고정337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4. 08:46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지하철 이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이 C 교회에 관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교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요구를 하자 E, F 등 3,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정관수술 했다며 너 좆대가리 짤랐냐 너 씨 없지 으하하하! 하나님이 그걸 왜 줬겠냐. 그걸 왜 짜르니 ”라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E은 피해자와 같은 종교단체(‘C 교회’) 소속 교인인 점, ② F은 피고인과 함께 위 종교단체의 피해자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위 종교단체 소속 교인들이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 수집 등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E, F은 피고인의 위 말을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체로 피해자에게 위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장소 및 시간을 감안할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 F 이외의 불특정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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