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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2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9. 17: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에 있는 두류공원 휴게소 근처에서 술을 먹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50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구석으로 몰리자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찔러보라"고 하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꿈치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일행 3~4명이 피고인을 구석으로 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68세의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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