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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6 2012고단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9. 15:35경 하남시 C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뭘 봐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커피숍 밖으로 나가 그곳 문 밖 계단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잡고 그 소주병들을 부딪혀서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휴대한 상해 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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