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3. 04:5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 출입문 앞 탁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6세)가 식당 종업원과 대리운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그 물이 피고인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위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빈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어 피해자 A(24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E’ 식당 앞 공영주차장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