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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377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성남시청 건축과 공무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는 F의 진술은 고소장 제출 시점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피고인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F, D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F으로부터 F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G 외 1필지 지상에 주택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받자 F에게 "제가 성남시의 로비스트로 성남시청 국장, 시의회 의장, 구청장, 과장들과 친구, 선후배 관계로 지내고 있으며, 제가 다니는 교회의 지인들이 성남시청 주요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은 언제든지 해결하여 줄 수 있다. 건축허가 담당자가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부서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F 소유의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2012. 5. 10.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F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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