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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0. 20: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죽림 파출소 쪽에서 D 마트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가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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