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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2 2016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9. 13. 12:40 경 번호 판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원룸 앞 이면도로를 상대 지구대 쪽에서 황제 세탁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부위 압박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조사; 합의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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