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8:27 경 제주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던 중 위 도로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 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가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대 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⑴,⑵
1. 수사보고( 피해자 대필 진술서 수리), 수사보고( 사고 일시 재특정)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블랙 박스 차량 영상)
1. 차적 조 회 (C), 의무보험 조회 (C)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