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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4나2002479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① 유류분 반환청구, ②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③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②, ③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① 청구로 구한 382,348,3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148,537,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고, 원고는 그 후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항소한 ① 청구 중 369,536,010원(= 원고가 제1심에서 구한 유류분 부족액 382,348,389원 - 1심이 인용한 유류분 부족액 148,537,749원 제1심 판결의 기재 148,537,149원은 148,537,749원(=401,733,627원 - 239,681,000원 - 13,514,878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구하는 유류분 부족액 135,725,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이 된다.

2. 인정 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망인과 전처 사이에 출생한 자녀인 피고 및 D이 있다.

나. 망인은 2012. 5.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E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E 건물’이라고 한다) 중 자신 소유의 각 1/2 지분을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F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F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각각 유증하면서 피고를 그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동산, 예금채권 등 적극재산의 각 가액,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채무액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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