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281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에 완공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상2층 연면적 268.83제곱미터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14. 2. 24. 현재까지 관할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에 입주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래구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