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18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피고인은 2013. 5. 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1층 단독주택 공사를 시작하여 2013. 6. 말경 공사를 완공한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1층 단독주택(면적 81.55㎡)에서 거주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