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07:57 경부터 08:20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326, 한국가스기술공사 버스 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가명) 의 왼쪽 가슴 부분에 오른쪽 팔꿈치를 수회 누르듯 접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 버스기사 전화통화) 각 캡 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 한 피해 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