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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이사장으로 2018. 2. 2. 실시된 제17대 D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D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공보 제작 및 배부,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선거의 선거권을 가지는 D 대의원을 포함한 전국 D 이사장들에게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호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우편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중국 E에 있는 F 인쇄업체에 의뢰하여「G」라는 제목으로 ‘저는 경기도 C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A입니다.(중략) 중앙회의 주인 역할에 동참하시어 가장 절박한 과제를 같이 의논드리고 한 목소리를 내어 단위금고의 가치향상을 높이고, 나아가 D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같이 만들고자 합니다.(중략)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중앙회! 그리고 힘 있는 D 조직을 만드는 올곧은 미래준비! 상생협의를 통해 함께 멋진 모델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중략) 경기도 C 이사장 A 올림’이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넣은 서한문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8에 있는 서울을지로4가 우체국에서 H조합 이사장 I를 비롯한 전국 D 이사장 1,323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중앙회 임원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 위 F 인쇄업체에 의뢰하여「J」이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어떻게 이사장님들과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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