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피고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 C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기재에 이 법원의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07. 7.경 원고에게 “C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미 상환을 완료했어야 하나 개인의 상환능력이 여의치 않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7. 8. 31.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가수금을 수금하는 즉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기일까지 가수금을 수금하지 못할 경우 1억 원의 채권 권리를 양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② 원고와 피고 C은 2007. 8.경 ‘피고 C이 D에 대하여 갖는 59,800,000원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위 채권양도계약의 채권양도인인 피고 C은 D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 ④ 그 후 피고 C은 2009. 4. 6.경 D로부터 59,085,000원의 가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남은 채권액이 59,800,000원이었는데, 다시 그 중 26,250,000원을 피고 B로부터 변제받았으므로,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