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별지] 부채증명원 기재 2019. 8. 1.자 각 채무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모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채권자 기산일 시효완성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2002. 6. 12. 2007. 6. 12.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002. 6. 12. 2007. 6. 12. 2. 판단
가. 피고 공사의 채권에 관한 판단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사에 대한 채권양도인인 D 유한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6가소7587), 2006. 7. 27.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위 유한회사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시효연장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62626), 2016. 10. 6.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 등 확정으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공사의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채권에 관한 판단 을나 제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1가소5318), 2012. 2. 23.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채권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E이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2483282),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