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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27』 피고인은 2014. 12. 21. 17: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맥주잔을 씹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49세)가 “왜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508』

1. 피고인은 2015. 1. 28. 18:0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도 안 주냐,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막걸리병을 던지고, 맥주잔, 소주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85세)가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28』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4. 11. 18. 13:00경 천안 서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식당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들고 위 식당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내리 찍어 수리비 미상의 손상을 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경 천안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자신이 타야할 버스가 출발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매표소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매표소 선반에 있던 인주 등이 떨어지게 하여 다른 승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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