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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0고단2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19:40경 대전 서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집 쫄딱 망하게 해 줄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의 안주 접시 등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피해자 E(54세)이 그곳에서 다른 여성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약 15cm )을 들고 위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 E에게 ‘술 먹지 말라니까,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재차 칼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20. 6. 21. 19:00경 대전 서구 F 상가 지하에 있는 ‘G’ 정육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8,800원 상당의 채끝살 1팩을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관련 사진, 관련 영상 사진, 관련 영상 CD [2020고단3117]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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