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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6가단123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 대상 여부

요지

실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에 의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조○○(******-*******)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0.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그 대표이사인 조○○이 ○○종합건설 주식의 50.82%를, 조○○의 아버지 조○○이 ○○종합건설 주식의 24.5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나. ○○종합건설은 2004. 9. 10. 법인세(원천세)액을 금 165,380,71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 12.경 ○○종합건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4. 12. 31.로 정하여 위 신고금액에 가산세 16,538,071원을 더한 합계 금 181,918,780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제1법인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다. 그 외에 ○○종합건설은 2005. 3. 31. ○○○세무서에 2004년도 분 법인세로 금 1,070,377,214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6. 6. 8. 000000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6. 30.로 정하여 위 신고금액 및 그에 대한 가산세 합계 금 1,097,667,749원의 법인세(이하 ‵이 사건 제2법인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라. 한편, ○○종합건설이 이 사건 각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세무서장은 ○○종합건설의 재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법인세에 관한 체납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법인세 전액을 징수하지는 못하였다.

마. 이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각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조○○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제1법인세에 관하여는 2006. 1. 24. 납부기한을 2006. 1. 24.로 정하여 금 108,537,570원을, ② 이 사건 제2법인세에 관하여는 2006. 7. 6. 납부기한을 2006. 7. 16.로 정하여 금 574,569,78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바. 그런데 조○○은 위 각 부과처분에 전인 2005. 10. 24. ○○ ○○구 ○○동 000-00 ○○○○○○아파트 110동 301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2005. 12. 31. ○○○세무서에 위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금 33,845,71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6. 2. 8. 조○○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6. 2. 28.로 정하여 위 아파트에 관한 금 37,606,34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였다.

사. 조○○은 2005. 10. 25. 그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5. 10. 2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00000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먼저, 이 사건 각 법인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2006. 1. 24.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제1법인세 채권이, 2006. 7. 6.자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법인세 채권이 각각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부족 등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인 ○○종합건설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법인세는 적어도 2004. 12. 31.에는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체결일인 2005. 10. 25. 당시에 이미 ○○종합건설은 이 사건 제1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재남의 제2차 납세채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된 후 이 사건 각 법인세 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조○○이 이 사건 매매예약체결 전날인 2005. 10. 24. 그 소유의 ○○ ○○구 ○○동 000-00 ○○○○○아파트 110동 301호를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이미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위 ○○○○○○아파트의 양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이 피고와 사이에 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조○○에 대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고, ② 조○○은 조○○과 별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법인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③ 피고는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조○○에게 사업자금으로 약 4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종합건설이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여부와 조○○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④ ○○종합건설은 ○○ ○○구 ○○동 ○○○○○○아파트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인 2005. 10. 25.경 ○○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에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약 1,50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조○○에게도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의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5. 10. 25.(이 사건 소는 2006. 10. 25. 제기되었다)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 할 증거가 없고,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조○○과 조○○이 생계를 같이 하니 아니하였다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참조), 위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피고가 조○○에게 실제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끝으로 위 ④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이 조○○의 소유로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전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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