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8. 01. 18. 선고 2007다74003 판결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세무조사 연기과정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준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2.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3.2. 접수 제6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당시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의 을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7나3962 (2007.09.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2.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3.2. 접수 제6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주식회사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당시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그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나아가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의 을제1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주지원2006가합742 (2007.04.11)]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2.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06. 3. 2. 접수 제 6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 (이하 ○○○○' 이라 한다)은 1995. 6. 1.부터 음료 도매 ·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인바,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5. 11. 1.경 〇〇양행에게 조사기간을 2005. 11. 10.부터 2005. 11. 23.까지로 하여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위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나. 이에 ○○양행은 2005. 11. 7.경 ○○세무서장에게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였고 ○○세무서장은 2005. 11. 11.경 ○○○○에게 세무조사시기를 2006. 3. 1. 이후로 변경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은 2006. 4. 10.부터 2006. 5. 15.까지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 무렵 다음과 같이 합계 187,144,180원의 체납세금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세금의 귀속연도,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등은 별지 "주식회사 ○○○○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1) 2006. 7. 13.경 ○○○○ 대표자 이○○에 대한 242,750,750원의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갑근세) 원천 징수분 72,155,230원을 납부기한 2006. 9. 30.로 하여 고지(별지 순번1)

(2) 2005년 귀속 법인세 자진신고 후 미납부분 1,303,550원 납부 고지(별지 순번2)

(3) 2005년 귀속 법인세 2,950,470원 경정 결정 고지(별지 순번3)

(4) 2006년 1기 신고 후 미납부한 부가가치세 895,380원(과세기간 2006. 1. 1.~ 2006. 3. 31. 별지 순번4) 및 885,940원(과세기간 2006. 4. 1.~ 2006. 6. 30. 별지 순번 6) 납부 고지

(5)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108,953,610원 경정결정 고지(별지 순번 5)

라. 그러던 중 ○○○○은 2006. 3. 2.경 당시 ○○○○의 유일한 부동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주주(지분율 30%)이자 감사인 피고 명의로 "2006. 2. 28.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8, 갑 제6호증의 1~3, 갑 제7~14호증, 갑 제15호증의 1~4, 갑 제16~1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7, 을 제13, 16호 증의 각 기재, 증인 채진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거나 적어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현실적으로 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양행이 위와 같은 조세채무를 부담하거나 장차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세금은 2002년부터 4년간 합계 26,943,08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와 사이에 이루어진 진실한 계약이거나 실질적으로 9억 8천만 원에 이르는 회사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가 추정되고, 또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될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고서 그 연기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2006. 3. 1. 이후로 세무조사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그 세무조사 직전에 주요 주주이자 감사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행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식회사 ○○○○ 체납내역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비고

1

갑근세

2005년

2006. 7. 13.

2006. 9. 30.

72,155,230원

2

법인세

2005년

2005. 12. 31.

2006. 5. 31.

1,303,550원

3

법인세

2005년

2005. 12. 31.

2006. 7. 31.

2,950,470원

4

부가세

2006년 1기

2006. 3. 31.

2006. 6. 30.

895,380원

5

부가세

2005년 2기

2005. 12. 31.

2006. 7. 31.

108,953,610원

6

부가세

2006년 1기

2006. 6. 30.

2006. 9. 30.

885,940원

합계

187,144,18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