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4, 5, 6, 7, 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 대 387㎡와 그 지상 건물(대장상으로는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38.76㎡ 및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부속건물 3.6㎡와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축사 38.52㎡이고, 현황은 시멘트벽돌조 단층 주택 87㎡ 및 지붕이 철거된 목재기둥 단층 가건물 22㎡이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년 여름 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로부터 2012. 8. 7.과 같은 달 14. 각 10,000,000원씩을 차용하고 위 각 돈으로 경매절차를 취하시킨 후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원고와 구두약정을 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일자에 전세계약금 및 전세보증금 각 1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부분에 관하여 샌드위치 패널 등의 재료로 증ㆍ개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3. 1. 14.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3. 3.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여 살기 시작하였으며, 피고는 2013. 2. 8.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3. 2.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이사하여 살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각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기재 각 부분과 같다). 라.
원고와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구두로 약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면서 2013. 8.말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대전 중구 C 면적 건물 약 40평,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