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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가단296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의 처이고, 피고는 D의 지인이며, E는 F의 처이다.

C, D, F은 함께 광주 북구 G 외 7개 필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사업 진행 중이던 2012. 11. 19.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다)을 하기로 하고,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한편, C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F은 E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그 대리권한 존부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 특별히 본인과 대리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C, F이 한 행위도 원고, E가 한 것으로 본다.

D는 2012. 3. 초순경 피고에게 토지매입비로 사용될 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게 ‘투자의 대가로서 투자원금 외에 추가로 2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과 ‘그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담보 및 약속어음 공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가 위 요구를 받아들이자, 피고는 2012. 4. 12. D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는 원고를 대리한 C과 E를 대리한 F으로부터 위 약정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E가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로 위 약정서의 물상보증인란에 원고 및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1. (목적) 갑(피고)은 2억 원을 을(D)에게 대여해 주고, 을은 아래 변제기에 총 4억 원(대여 원금 및 수익금)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변제기)

가. 을은 갑에게 2012년 6월 15일(중도금 지급 직전)까지 을이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광주 북구 G 인근 토지들) 중 비사업용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대여 원금 2억 원을 우선 상환한다

을이 위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계약금의 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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