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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까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자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05. 경부터 화성시 D 일대에서 E 조합이 발주한 E 조합아파트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해 오다가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토지를 전부 매입하지 못하는 등 사정으로 2009. 경부터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 경 서울 양천구 F 건물, 지하 2 층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G에게 ‘ 내가 사업을 다시 추진해 보겠다.

우선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그 토지들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등기하는 즉시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14억 5,000만 원에 매도하라. 계약금 5,000만 원은 우선 지급하는 대신 내가 정하는 곳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면 그로부터 70일 내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지구단위결정고시 완료 후 3억 원을, 사업 승인 후 30일 내 6억 원을 각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결국 피해자 회사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측과 같은 날 화성시 H 중 64,547분의 3,443.72( 당초 64,547분의 3,251.38이었다가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사이에 변경된 것으로 보임), I 중 64,547분의 45,873.62 토지( 이하 위 토지들을 각 ‘H’, ‘I’ 라 하고, 통틀어서는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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