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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0 2020가단5198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1. 원고의 모친 C 소유이던 춘천시 D 리( 이하 ‘D 리 ’라고만 한다)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피고에게 매도 하여 2005. 6. 9.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0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9. 다시 C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나. 피고는 ‘ 원고가 피고의 신분증, 인감도 장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C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는 이유로 C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0. 15. 이 법원에서 ‘ 원고가 피고의 인감도 장 등을 훔쳐 C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8 가단 52118 판결). 다.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대신 F, G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6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원고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토지들을 제 3자에게 매도하고 피고에게 5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11. 이 법원에서 ‘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대신 F, G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2018 가단 52064 판결). 라.

피고는 ‘ 원고가 F, G 토지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6년 경부터 2017년 경까지 61,295,853원을 입금 받고 피고의 신용카드 56,555,642원을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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