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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7 2016고단1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유한 회사 C의 명의 상 대표이사, E은 ‘F 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함을 사용하며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D은 유한 회사 C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지인의 소개로 E을 알게 된 후 2014. 3. 말경 타인의 토지를 이전 받은 다음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 D 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4. 4. 4.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광주 남구 J 전 611㎡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D 이 당신 땅을 매수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위 토지의 소유권 등기 명의를 우선 D 앞으로 이전해 주면 농협에서 대출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 내가 대출을 성사시켜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테니 믿고 팔아도 된다” 고 거짓말하고, D은 피해자에게 “ 토지 소유권 명의를 우선 내 앞으로 이전해 주면 바로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D과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자신들 끼리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도 없어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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