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701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 등의 자금으로 충남 당 진시 G, H 및 I, J 지상에 원룸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른 건축업자가 K, L, M 지상에 원룸 3개 동을 건축하다가 중단한 것을 알고 위 피해 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재차 차용하여 위 원룸 건축공사 현장을 인수하여 그 계약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인수자금이 없었고, 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미 변제 상태인데 다가 위 건축 현장 인수자금 차용에 필요한 마땅한 담보도 없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다시 돈을 차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초순경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게 추가 자금 대여를 요청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2. 경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6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천저축은행의 여신 거래 약정서 및 대출상품 설명서를 제시하면서 “ 충남 당 진시 K, L, M 외 2 필지 총 5 필지 원룸 건축 현장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인천저축은행에서 6억 8,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다.

대출 예정일이 2014. 9. 12. 인데 대출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2014. 9. 5. 경 서울 서초구 N 위 피해자 F의 대부 사무실에서 전주들인 O, P 및 Q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 및 위 O에게, “ 충남 당 진시 K, L, M 소재 3 필지 원룸 건축 현장을 담보로 인천저축은행에서 5억 1,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되어 있으니 대출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인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로 한 자금은 위 충남 당 진시 K, L, M 소재 3 필지에 대한 선 순위 근저당 채무 또는 위 토지 인수대금 중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