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서산시, 당 진시, 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 일대의 원룸, 빌라,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차량 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00:00 경부터 01:30 경 사이에 당 진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오만 원권 2매, 일만 원권 4매, 일천 원권 5매, 신세계 상품권 오만 원권 1 장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 경까지 서산시, 당 진시, 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9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6. 01:10 경 서산시 석림 2길 3에 있는 ‘G 파크 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피 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G, P, Q, E,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K, I, M, N, O,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