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50083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서울 서초구 F 대 11,924㎡ 중 11,924분의 16.62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3/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