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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5. 19:10경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 구간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부근 기둥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9. 4. 5. 19:20경 위 1항 기재 같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뒤에 가까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사진 첨부, 신논현역 승강장 내 cctv 녹화영상 및 원시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가벼운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이고 벌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가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상실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적인 성적 행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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