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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외교센터 앞 경부 고속도로를 양 재 IC 쪽에서 한남 대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D(28 세) 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3,50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A)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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