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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7.12 2012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1. 6. 6. 1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 들어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갔다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의 침입경로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주거침입강간미수에서 그 침입경로는 구성요건사실이 아니므로 위 부분을 범죄사실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와 엉덩이, 가슴 등을 차례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 위해 피해자의 입에서 손을 떼는 사이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옆 방에 있던 피해자의 언니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2. 26. 0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다용도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경로 등에 대하여, 피해 상황 재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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