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경 피해자 C 및 D과 함께 냉동 수산물 수입판매를 위해 ‘E’ 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세 사람이 균등하게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인천 연수구 F, 202호 소재 ‘E’ 상호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를 개설하여 피해 자가 송금하는 자금을 받아 보관하면서, 해당 금원을 E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꾸미 수입 대금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주꾸미 수입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56,000,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00원, 같은 달 19. 200,000원, 같은 달 30. 100,000원 합계 800,000원을 인출하여 각 그 무렵 경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피해 자로부터 주꾸미 수입 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 8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가. 2015. 3. 11. 인천 연수구 먼 우금 로 221번 길 13 소재 농협 연수 지점에서 4,145,894원을 인출하여 그 중 2,774,85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개인 차량인 코란도 중고 차량 구입대금 및 보험료로 사용하고, 그 중 262,114원을 피고인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금, 린스 등을 구입하는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 2015. 3. 15. 위 E 사무실에서 102,000원, 같은 달 18. 100,000원을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 2015. 3. 26.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147 소재 반월 농협 본 오지 점에서, 피고인이 모욕죄로 처벌 받아 납부해야 하는 벌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 가상계좌로 300,000원을 송금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