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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9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 대 포 계좌 모집 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위 조직의 ‘ 대 포 계좌 모집 책’ 이고, C은 위 조직의 ‘ 인출 책’ 및 ‘ 인 출 관리 책’, D, E, F, G 등은 위 조직의 ‘ 인출 책’ 이며, H은 위 조직의 ‘ 전달 책’ 이다.

피고 인과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 대 포 계좌 모집 책’ 이 대포 계좌를 모집하여 ‘ 전달 책’ 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 인출 책 ’에게 전달하고, ‘ 인출 책’ 이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 유인책’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 인출 책’ 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성명 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18. 경 중국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한 후 “ 휴대전화로 사기 결제된 내용을 구제해 드리겠습니다.

알려 드리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세요.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아이 디,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인터넷 뱅킹의 방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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