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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4426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피고가 조달청으로부터 ‘B공사’를 수주한 뒤, 동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림종건’이라 한다)에 2013. 1. 21.경 그중 토공구조물 및 복합트러스트교 제작설치공사를 대금 4,096,400,000원에 하도급 주고, 2014. 8. 12.경 다시 토공구조물, 토공 및 배수구조물 공사를 대금 12,623,6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가 2013. 2.부터 2015. 12.까지 수시로 동림종건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하도급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동림종건의 직불요청에 동의하여 동림종건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동림종건이 2016. 1.경 이후 하도급공사를 중단하면서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자, 피고가 동림종건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 동림종건과 사이에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등의 지체 사실을 심사하여 “조속 체불 문제가 해결되어 여러분도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이에 따라 원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2015. 5. 31.경 원고와 선정자들이 거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여 노무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1, 을 1부터 4-38까지, 6-1, 6-2의 기재,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등이 2015. 9.부터 2015. 12.까지 직접 또는 원고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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