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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3 2014가합3453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7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일용직 인력 파견업을 영위하던 중, 2012년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F 지상 G 의류매장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신축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노임이 109,176,75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위 109,176,7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요건 미비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의 수급인인 보스코건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토정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에 불과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4조 제1항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수급인 보스코건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토정건설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12. 7. 2. 발주자를 피고로, 수급인을 보스코건설 주식회사로, 하수급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가 보스코건설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대금 17,302,500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 원고가 날인한 사실, ② 피고가 2012. 11. 14. 발주자를 피고로, 수급인을 유한회사 토정건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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