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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2.20 2018가단25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9. 12.경부터 2018. 6. 6.경까지 레미콘 904㎥ 66,519,5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66,51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건축주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는 건축주에게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는 그 책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68,516,500원을 건축주 주식회사 D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위 직불동의만으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주식회사 D이 원고에게 직접 미지급 레미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레미콘대금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66,519,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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