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8: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중림 사거리 쪽에서 과 림 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4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1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30. 11:3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피해자를 연수마비 및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