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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3 2017가단12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이다.

원고는 2007. 5. 20. 피고의 남편(원고의 형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경주시 E 전 3,66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8,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은 대구 아파트 매도시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5. 21.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300평 지상에 식당 용도의 건물을 짓기 위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망인은 2007. 6. 29. 분할 전 토지를 경주시 E 전 884㎡(267평)(이하 ‘이 사건 267평 토지’라 한다)와 C 전 2,778㎡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제1차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267평 토지 지상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고, 위 건물은 2007. 9. 20. 준공되었다.

원고는 2007. 10. 25. 이 사건 267평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망인은 2010. 12. 18. 사망하였다.

이후 경주시 C 전 2,778㎡는 2011. 3. 30. C 전 1,786㎡와 F 전 992㎡로 분할되었는데, C 전 1,786㎡에 관하여 2011. 3. 9. 피고 명의로 2010. 12.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33평 토지는 이 사건 267평 토지와 접해 있다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매매계약상의 목적물은 2007. 10.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267평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이 사건 33평 토지라고 볼 수 있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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