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3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1) 피고 A는 1/3 지분에 관하여, 2) 피고 B, C,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2015. 9. 3. E와 서귀포시 F 과수원 11,015㎡(이후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를 대금 10억 6,000만 원(계약금 3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7억 6,000만 원은 2016. 1. 14.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2015. 11. 14. E와 서귀포시 G 전 10,710㎡(이후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를 대금 11억 원(계약금 5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6억 원은 2016. 3.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2016. 1. 14. E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85호로 제1차 매매계약의 잔금 7억 6,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고, 2016. 3. 31. 원고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다모아인베스트 명의로 E에게 제2차 매매계약의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4) E가 2016. 11. 29. 사망하였고, E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가 1/3, 피고 B, C, D이 2/9의 각 비율로 E의 제1, 2차 매매계약상 의무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는 1/3 지분, 피고 B, C, 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5.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는 1/3 지분, 피고 B, C, 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2015. 11. 1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