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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10 2016가합10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망 G의 배우자이고, 원고 A, C,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망 G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망 G의 조카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D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합계 8억 원을 G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 E은 피고 D의 G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 제2호증, 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G의 피고들에 대한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 B에게 266,666,666원, 원고 A에게 177,777,777원, 원고 C에게 177,777,77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G은 피고들에 대한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참가인에게 사전 증여하면서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바, 위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참가인만이 8억 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아닌 참가인에게 대여금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을 제1호증, 병 제1, 2호증, 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G은 사망 전 자신의 재산을 배분하면서 피고들에 대한 8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참가인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에게 그 차용증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대여금채권은 참가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에 대한 8억 원의 차용증을 원고들이 아닌 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다.

② 참가인은, G이 생전에 피고 D에게 8억 원, 소외 H G의 조카이자 피고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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